청년회소종회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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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씨 청년회 회칙(陽城李氏 靑年會 會則)

제 정 1982년 05월 08일
개 정 2002년 02월 23일
개 정 2003년 04월 19일
개 정 2004년 02월 21일
개 정 2010년 02월 27일
개 정 2013년 04월 16일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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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양성이씨 청년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종족의 대동단결로 경조 정신을 앙양하고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으로 친목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양성이씨 동족으로서 만20세 이상 만65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고 각 지회를 총괄한다.
제2장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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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선조 얼 찾기 업무
2. 회원의 거주실태 관리업무
3. 학술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
4. 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 업무
5. 청년 종친의 친목 및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6. 청년 종친의 계도 업무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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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 본회 회원은 양성이씨 종친으로서 제3조(만20세 이상 만65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자격상실) 만65세가 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명예회장과 고문은 예외로 하고 임원은 임기만료와 더불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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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 및 부서를 둔다.
1. 회 장:1명
2. 부회장:약간 명(총무, 기획, 사업, 조직, 재무, 홍보, 여성 등)
3. 이 사:약간 명
4. 감 사:2명
5. 고 문:약간 명
6. 명예회장:1명
7. 간 사:약간 명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로 임기를 대행할 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총무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총무부회장은 각종회의(정기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주관, 임원조직관리, 복리후생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부회장은 각종행사를 기획 운영하며,
학술부회장은선조의 얼찾기사업, 역사바로 세우기, 학술연구활동, 선조의 업적 발굴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조직부회장은 지회조직, 회원확대, 회원명부 관리, 회원의 거주실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재무부회장은 장학사업, 기금조성,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홍보부회장은 홍보활동, 회보발간, 홈페이지 운영, 계도업무를 수행하며,
여성부회장은 친목, 여성회원의 확보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각 부서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및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고문은 전임 임원 또는 덕망 있는 종친 중에서 추대한다.
6.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추대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위촉한다.
4.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다.
5. 간사는 운영위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5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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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1일 개최하되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총회 의결)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5조의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결산 승인
3. 회칙 제정 및 개정
4. 임원 선출
5. 이사회에서의 부의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15조(이사회)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긴급 안건은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5조의 업무 목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재정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보직부회장, 감사, 간사로 구성한다. 단, 무보직 부회장도 운영위원회회의 승인으로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며 필요시 개최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의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정의 편성 및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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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운영비) 본회의 운영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수입
2. 특별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21조(결산) 결산은 매년도말 마감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기장) 회계기록은 주요부 및 보조부에 기장한다.
제7장 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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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표창) 회원 중 국가와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본회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제8장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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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장은 회 운영의 필요시 운영위원회 동의하에 회장 직속으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한다.
1. 각 위원회의 설치는 1년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 하다.
2. 각 위원장,위원은 연령,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위원회가 운영을 하도록 한다.
4. 각 위원회의 회계는 본회와 별도 운영이며 본회와 관련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다.
1) 각 위원회가 본회의 사업을 하였을시 본회 운영위 의결 하에 지원한다.
제25조 각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인한다.
1. 각 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인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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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