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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城李氏大宗會 會則

 

制    定 1956年 02月 19日
1次改正 1979年 12月 16日
2次改正 1984年 02月 12日
3次改正 1985年 12月 15日
4次改正 1990年 02月 25日
5次改正 1994年 03月 27日
6次改正 1998年 03月 22日
7次改正 2004年 03月 21日
8次改正 2011年 03月 20日
9次改正 2014年 03月 16日

 

第 1 章   總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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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名稱)本會는 陽城李氏大宗會(以下 本會)라 稱한다.
第2條(目的)本會는 敬祖精神을 昻揚하고 宗族의 大同團結과 親睦 繁榮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構成)本會는 陽城李氏 同族으로 構成한다.
第4條(住所地)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城東區 淸溪川路 10다길 26(馬場洞)에 두고     서울 및 各 市·道에는 各級 宗會를 둔다.
第5條(管轄)本會는 各級 宗會를 總括한다.(2014.3.16 改正)


第 2 章   事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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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事業)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營爲한다.

1. 始祖墓域의 保存管理 및 奉祀業務
2. 會館 및 影幀, 遺物 等의 保存 및 管理業務
3. 本會의 財産取得 및 處分, 管理, 增殖業務
4. 宗族의 居住分布의 實態調査, 先祖의 史料蒐集과 遺蹟의 發掘 및 保全, 族譜編修 業務
5. 宗族間의 親睦에 關한 業務
6. 學術(文獻 等) 및 弘報(宗報 等) 活動에 關한 業務
7. 靑年宗親의 團合 및 啓導業務
8. 子女 育英을 爲한 奬學에 關한 業務
9. 其他 本會의 目的에 附合되는 事業 및 業務

 

第 3 章   任員 및 部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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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任員 및 部署)本會는 다음의 任員과 部署를 둔다.

1. 任員
① 名譽  會長       1名
② 會       長       1名
③ 副  會  長  若干名 : 서울 및 市·道宗會長, 靑年會長, 始祖墓域管理所長은 當然職 副會長이 된다.
④ 理事若干名
⑤ 監事2名
⑥ 顧問若干名
⑦ 事務局長1名(2014.3.16 改正)
2. 執行部署(2014.3.16 改正)
① 總務擔當 副會長1人, 幹事1人
② 財務擔當 副會長1人, 幹事1人
③ 譜牒擔當 副會長1人, 幹事1人
④ 事業擔當 副會長1人, 幹事1人
⑤ 情報擔當 副會長1人, 幹事1人
⑥ 學術擔當 副會長1人, 幹事1人(2014.3.16 改正)
⑦ 祭禮擔當 副會長1人, 幹事1人
⑧ 靑年擔當 副會長1人, 幹事1人
⑨ 奬學擔當 副會長1人, 幹事1人
⑩ 事務局長1人, 幹事1人(2014.3.16 改正)
⑪ 始祖墓域管理所長 1人, 幹事1人(墓下小宗會長), 幹事1人

第8條(任員의 任務)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은 會務全般에 關하여 建議 및 會長의 諮問에 應하고 各種 會議에 決議權을 갖는다.
2. 會長은 會務를 統轄하고 總會(臨時總會) 및 理事會議, 會長團會議의 議長이 되며, 本會를 代表한다.
3.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會長團會議의 議決事項을 追認하며, 本會 運營에 關한 主要事項을 審議 議決하고 理事 負擔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4. 總務擔當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本會 一般庶務 및 會務를 統轄管理하며, 宗財의 管理를 專擔하고, 諸般計劃을 樹立, 執行을 委任된 事務局長의 業務를 管理한다. 定期總會時 業務를 報告한다. 幹事는 副會長을 補佐한다.(2014.3.16 改正)
5. 財務擔當 副會長은 財務全般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고 委任한 事務局長의 業務를 管理한다. 族譜修譜時는 特別豫算을 編成하고 委任된 事務局長의 業務를 管理한다. 幹事는 副會長을 補佐한다.(2014.3.16 改正)
6. 譜牒擔當 副會長은 宗族의 居住, 分布에 關한 業務全般을 管掌管理하고, 族譜修譜時는 會長이 選任한 任職員을 管掌 管理하여 收單 및 編輯에 關한 事務를 管掌管理하며, 委任된 事務局長의 業務를 管理한다. 幹事는 副會長을 補佐하고 族譜修譜時는 業務日誌를 記錄하여 業務推進事項을 日日報告한다.(2014.3.16 改正)
7. 事業擔當 副會長은 大宗會 및 各級宗會의 諸般行事의 現況을 蒐集하여 事業計劃을 樹立하고, 弘報 및 宗報를 發刊하며, 委任된 事務局長의 業務를 管理한다. 幹事는 副會長을 補佐한다.(2014.3.16 改正)
8. 情報擔當 副會長은 인터넷을 通한 氏族管理를 總括하고, 陽城李氏 홈페이지 管理者로써 事業計劃을 樹立하고 委任된 事務局長의 業務를 管理한다. 幹事는 副會長을 補佐한다.(2014.3.16 改正)
9. 學術擔當 副會長은 先祖의 遺跡 및 學術(文獻 等) 史料를 發掘蒐集하며 弘報하고 宗親 敎育을 擔當하며 委任된 事務局長의 業務를 管理한다.(2014.3.16 改正)
10. 祭禮擔當 副會長은 始祖墓域 管理所長과 協議하여 始祖墓域의 時祭를 執典한다.
11. 靑年會長은 靑年擔當 副會長으로서 靑年會를 組織하고 이를 啓導管掌한다. 靑年會 會則은 靑年會 定期總會에서 定하고 大宗會 定期總會時 運營實態를 報告한다. 幹事는 靑年會長을 補佐한다.
12. 奬學擔當 副會長은 奬學會長을 補佐하며 宗族 子女育英을 위한 實態把握과 奬學業務를 管掌하며 奬學基金을 造成하고委任된 事務局長의 業務를 管理한다. 幹事는 奬學副會長을 補佐한다.(2014.3.16 改正)
13. 始祖墓域管理所長은 世葬山 始祖墓域 및 祭閣, 位土, 林野의 管理維持와 時享祭 行事 全般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고 墓所管理人을 指揮 監督한다.
14. 監事는 本會의 會務 및 財務 全般을 監査하고 定期總會에 報告 한다. 各級會議에 參席하여 合理的인 意見을 開陳 할 수 있다.(2014.3.16 改正)
15. 顧問은 會務遂行에 對한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各級會議에 參席하여 合理的인 意見을開陳할 수 있다.(2014.3.16 改正)
16. 事務局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本會의 諸般業務와 各 擔當 副會長의 委任된 業務를 責任遂行 한다. 幹事는 事務局長을 補佐한다.(2014.3.16 改正)

 

第 4 章   任員의 任期 및 選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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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任員의 任期)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但 連任할 수 있다. 有故로 任期를 代行할 때에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10條(任員의 選出)任員의 選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은 曾經會長中 總會에서 推戴 한다.
2. 會長,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고, 當然職 副會長을 除外한 副會長은 總會에서 委任받아 大宗會長이 選任한다. 但 當然職副會長은 各 市·道宗會 總會 및 靑年會 總會에서 選出하여 大宗會長의 認准을 받는다.(2014.3.16 改正)
3. 理事는 會長團의 推薦에 依據 會長이 選任한다.
4. 顧問은 前任 會長 또는 德望있는 宗親을 會長이 推薦하여 會長團會議의 全員 贊成을 얻어 會長이 推戴한다.
5. 手當制 事務局長 및 事務 幹事를 會長團의 推薦에 依하여 會長이 選任 한다. (2014.3.16.改正)

第11條(任員의 職位)本會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第 5 章   會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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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會議區分)本會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議 및 會長團會議로 區分한다.

第13條(總會) 定期總會는 每年 3月中에 開催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會長이 召集하거나, 理事 30人 以上 또는 會員 100人 以上이 連書로 召集 要求가 있을 때 30日 以內에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第14條(總會의 議決)

1. 定期總會는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出席人員 過半數의 同意로써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① 第6條의 事業計劃 承認(2014.3.16.改正)
② 豫算 決算 承認
③ 會則制定 및 改正 承認(2014.3.16 改正)
④ 任員 選出
⑤ 理事會議및 會長團會議에서 附議事項 承認(2014.3.16 改正)
⑥ 其他 重要事項
2. 臨時總會에서는 召集要求 案件 및 會長團會議에서 必要로 하는 案件만을 議決한다.

第15條(理事會)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 할 때 또는 理事 15人 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는 15日 以內에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되며, 案件을 審議議決하고 次期總會에 報告한다.

第16條(理事會의 議決)理事會는 出席人員의 過半數 同意로서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2011.3.20 改正)

1. 第6條의 事業目的에 關한 事項
2. 總會에 附議할 事項
3. 總會에서 受任 事項
4. 會則 및 諸規程의 制定 및 改正에 關한 事項
5. 豫算編成 및 決算書에 關한 事項
6. 賞勳에 關한 事項
7. 緊急을 要하는 事業 및 諸行事의 計劃과 執行의 評價
8. 財政의 捻出 및 調達 事項
9.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事項

第17條(會長團會議)

1. 會長團會議는 會長과 執行部署長인 總務, 財務, 譜牒, 事業, 情報, 學術, 靑年, 奬學 等의 副會長과 事務局長 等으로 構成한다.(2014.3.16 改正)
2. 會長團會議는 會務運營의 主體로써 必要에 따라 會長이 隋時로 召集하고 議長이 되며, 緊急을 要하는 案件을 議決 執行하고, 次期 理事會議 및 總會에 報告한다.
3. 本會의 諸般委員會는 會長團會議로 代行한다. 但 主務 副會長의 要請에 따라 2∼3名 斯界의 名士를 參加시킬 수 있다.

第18條(會長團會議 議決) 會長團會議는 定員의 過半數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의 同意로써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總會 및 理事會에 附議할 案件의 發議 및 受任 事項의 點檢
2. 會則 및 諸規程의 制定 및 改正에 關한 發議
3. 緊急을 要하는 行事 및 諸般計劃의 樹立과 執行의 評價
4. 賞勳 및 奬學에 關한 事項
5. 豫算編成 및 決算書 作成에 關한 事項
6. 本會 基本運營에 關한 理事負擔金 策定
7. 其他 緊急을 要하는 事項

第19條(會議錄)모든 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여 會長, 總務, 財務, 및 擔當副會長이 署名捺印하여 保管한다.


第 6 章   財   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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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會計年度)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1月 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21條(運營費)本會의 運營費는 다음의 收入金으로 한다.

1. 理事會費의 收入
2. 特別誠金
3. 基本資産의 收入金
4. 各種 事業의 收入金

第22條(豫算 및 決算)決算報告書는 定期總會 15日 前에 監事의 監査를 받아 新年度 豫算書와 함께 總會에 提出 報告한다.

第23條(財産의 管理)本會의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交換, 擔保에 提供할 때에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르고, 財産을 取得 할 때에도 同一하며, 이때에는 遲滯없이 本會 名義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但 賃貸는 會長團會議에 委任한다.

第24條(任員 等에 對한 賃貸禁止)本會의 財産은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關係가 있는 者에게 對하여는 正當한 代價 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本會의 任員
2. 本會 任員이나 本會 會員과 親族關係에 있는 者
3. 本會의 財産上에 緊密한 關係가 있는 者

第25條(記帳)모든 會計 去來는 發生의 事實에 依하여 豫算會計法에 따라 處理 記帳한다. 但 會計를 電算化하여 月末決算을 하고 計定別 記帳은 電算 出力하여 保管한다. (2014.3.16 改正)

第26條(宗會會計)

1. 各 市·道 宗會長은 每年 2月 末日 現在의 經理 및 諸般事業 進行 狀況을 本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2. 本會 會長은 各級 宗會를 監査할 수 있다.

第27條(財政의 損失金 充當)經理監査에서 指摘된 宗財 및 各 宗會基金의 損失金은 事務局長 및 該當 副會長과 該當 會長이 賠償의 責任을 진다.(2014.3.16 改正)


第 7 章   賞   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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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條(表彰)宗族中 社會에 貢獻이 顯著한 者 및 宗族을 爲하여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는 會長團會議 및 理事會議 決議로 定期總會에서 表彰한다. 但 褒賞에 關한 規程은 別途로 한다.

第29條(懲戒)

1. 本會는 會員이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理事會議決議에 依하여 懲戒한다.
① 會則에 定하는 節次에 依하지 아나하는 境遇
② 宗中財産을 處分하거나 財産上 損失을 끼치는 事案
③ 譜牒 文獻 및 碑石 等 其他 遺跡을 破棄하거나 그 內容을 變更한 事案
④ 會則 및 本會의 決定에 違背되는 行爲를 한 境遇
⑤ 先祖, 宗中 또는 本會의 名譽를 毁損하는 行爲를 한 境遇
⑥ 其他 前 各號에 準하는 行爲를 한 境遇
2. 懲戒의 種類는 賠償, 警告, 訓戒의 3種으로 하고 그 事案의 程度에 따라 理事會議決議에 의하여 別途 懲戒委員會을 構成 運營한다.

 

第 8 章   奬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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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條(奬學基金)本會는 宗族 子女 敎育을 奬勵하기 爲하여 奬學會를 構成하고, 奬學基金을造成 運營한다. 但 奬學規程은 奬學會에서 別途로 定한다.

 

附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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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慣行)本會則에 明示되지 아니한 것은 一般 慣行에 準한다.

第2條(施行日)本會則은 2014年 3月 16日 改正日부터 施行한다.


陽城李氏大宗會 褒賞 規定

第1條(名稱)本 規定은 陽城李氏大宗會 褒賞 規定이라 稱한다.

第2條(目的)本 規定은 陽城李氏大宗會 會則 第28條에 明示된 바에 따라 宗族中 宗會發展을爲하여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 및 國家와 社會에 貢獻이 顯著하여 宗族의 名譽를 드높인 者를 褒賞함으로써 崇祖 愛國心을 더욱 鼓吹하여 宗族의 大同團結과 親睦繁榮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第3條(種類)褒賞 對象者에게 施賞할 褒賞 種類는 다음과 같다.

第3條(種類)褒賞 對象者에게 施賞할 褒賞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大宗賞
大宗會 發展에 功이 있다고 認定되는 宗會 및 宗親(2011.3.20 改正)
2. 特別功勞賞
① 宗會 發展에 功이 至大하고 特別한 功績이 있는 者
② 國家와 社會에 貢獻이 顯著하여 宗族에 名譽를 드높이고 宗事에도 貢獻한 者
3. 功勞賞
平常時에 宗會 發展에 獻身的으로 貢獻하고 宗中의 親睦 團結에 功勞가 있는 者
4. 表彰狀
表彰狀은 大同譜 修譜 때에 限하여 表彰한다.
① 金賞 : 大同譜 修譜의 編纂에 犧牲的 精神과 獻身的으로 參與하여 優秀한 大同譜를 編纂하는데 크게 貢獻한 者
② 銀賞 : 大同譜 修譜 編纂을 爲하여 各 市·道 또는 小宗中에서 널리 弘報活動을 하고 收單 作成에 率先垂範하여 編纂事業에 積極
    協助한 者
③ 銅賞 : 大同譜 修譜 編纂에 도움을 주는 文獻, 文集, 記錄, 寫眞, 其他 現在까지 나타나지 않은 先祖의 考證資料를 提供하여 修譜
    編纂에 큰 도움을 준 者
5. 孝行賞
孝行賞은 다음과 같이 區分하며, 國家 또는 社會團體에서 表彰 받은 者도 上申할수 있다.
① 孝行賞
② 孝婦賞
③ 烈女賞
6. 祝賀牌
① 國家 또는 社會團體에서 卓越한 功績이 認定되여 表彰을 받아 宗中의 名譽를빛낸 者
② 國會議員, 市·道議員에 當選된 者·政府·社會 公共團體의 長에 昇進된 者, 軍將星級 以上에 昇進된 者. 其他 이에 相應하는 者를
    審査委員會에서 決定한 者
7. 感謝牌
宗族 以外의 他 門中으로서 우리 宗中을 위하여 業績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

第4條(審査)各 市·道宗會長은 褒賞 對象者를 各 小宗會의 推薦을 받아 大宗會에 上申하며 大宗會는 會長團으로 褒賞審査委員會를 構成 審査 議決 후 理事會議決議로 施賞한다.

第5條(褒賞時期)褒賞時期는 大宗會 定期 總會時로 한다.

第6條(記錄)本 褒賞 受賞者는 族譜에 登載한다.

 

附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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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施行日)本 規定은 2014年 3月 16日 改正日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