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연혁회칙회장 인사말역대회장임원현황대종회기양성이씨 가훈양성이씨 중흥지표찾아오시는 길

   대종회 소개 > 회칙 > 포상 규정
陽城李氏大宗會 褒賞 規定
 

第1條(名稱)本 規定은 陽城李氏大宗會 褒賞 規定이라 稱한다.

第2條(目的)本 規定은 陽城李氏大宗會 會則 第28條에 明示된 바에 따라 宗族中 宗會發展을爲하여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 및 國家와 社會에 貢獻이 顯著하여 宗族의 名譽를 드높인 者를 褒賞함으로써 崇祖 愛國心을 더욱 鼓吹하여 宗族의 大同團結과 親睦繁榮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第3條(種類)褒賞 對象者에게 施賞할 褒賞 種類는 다음과 같다.

第3條(種類)褒賞 對象者에게 施賞할 褒賞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大宗賞
大宗會 發展에 功이 있다고 認定되는 宗會 및 宗親(2011.3.20 改正)
2. 特別功勞賞
① 宗會 發展에 功이 至大하고 特別한 功績이 있는 者
② 國家와 社會에 貢獻이 顯著하여 宗族에 名譽를 드높이고 宗事에도 貢獻한 者
3. 功勞賞
平常時에 宗會 發展에 獻身的으로 貢獻하고 宗中의 親睦 團結에 功勞가 있는 者
4. 表彰狀
表彰狀은 大同譜 修譜 때에 限하여 表彰한다.
① 金賞 : 大同譜 修譜의 編纂에 犧牲的 精神과 獻身的으로 參與하여 優秀한 大同譜를 編纂하는데 크게 貢獻한 者
② 銀賞 : 大同譜 修譜 編纂을 爲하여 各 市·道 또는 小宗中에서 널리 弘報活動을 하고 收單 作成에 率先垂範하여 編纂事業에 積極
    協助한 者
③ 銅賞 : 大同譜 修譜 編纂에 도움을 주는 文獻, 文集, 記錄, 寫眞, 其他 現在까지 나타나지 않은 先祖의 考證資料를 提供하여 修譜
    編纂에 큰 도움을 준 者
5. 孝行賞
孝行賞은 다음과 같이 區分하며, 國家 또는 社會團體에서 表彰 받은 者도 上申할수 있다.
① 孝行賞
② 孝婦賞
③ 烈女賞
6. 祝賀牌
① 國家 또는 社會團體에서 卓越한 功績이 認定되여 表彰을 받아 宗中의 名譽를빛낸 者
② 國會議員, 市·道議員에 當選된 者·政府·社會 公共團體의 長에 昇進된 者, 軍將星級 以上에 昇進된 者. 其他 이에 相應하는 者를
    審査委員會에서 決定한 者
7. 感謝牌
宗族 以外의 他 門中으로서 우리 宗中을 위하여 業績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

第4條(審査)各 市·道宗會長은 褒賞 對象者를 各 小宗會의 推薦을 받아 大宗會에 上申하며 大宗會는 會長團으로 褒賞審査委員會를 構成 審査 議決 후 理事會議決議로 施賞한다.

第5條(褒賞時期)褒賞時期는 大宗會 定期 總會時로 한다.

第6條(記錄)本 褒賞 受賞者는 族譜에 登載한다.

 

附       則
-----------

第1條(施行日)本 規定은 2014年 3月 16日 改正日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