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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씨대종회 장학회 정관(陽城李氏大宗會 奬學會 定款)

제  정 2001년 3월 18일
1차 개정 2015년 3월 15일
2차 개정 2022년 9월 27일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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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양성이씨 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0다길26.(마장동 양성이씨 대종회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중의 중흥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성이씨대종회 회칙 제29조에 따라 자질이 우수한 종원을 발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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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목적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입학 또는 재학 중 어려운 생활환경에서도 굴함 없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②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③석·박사 과정에 있는자 중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④전문학자로서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⑤기타 특기자 등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제5조(수익사업)
①본회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종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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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  사   100명 내외.
4. 감  사   2명.
5. 고  문   약간명.
제7조(선출방법) 창립 최초의 임원은 대종회에서 선임하며 그 이후의 임원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임기)
①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다음 임기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9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본회 내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상정된 안건을 심의·처리 한다.
④감사는 본회 재정 및 자산관리 실태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⑤고문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임원은 양성이씨장학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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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사회
제10조(구성) 이사회는 제6조(임원)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정기(매년회기말)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한다. 단,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자가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
①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②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10명 이상)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①항 2호(정관 개정)와 5호(해산)는 출석이사(10명 이상)의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3조(표결 방법 등)
①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②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표결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제6조에서 규정한 임원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중 직책을 부여받은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5. 대종회 사무국장 1명
②이사에 대한 직책 부여는 회장이 하며 그 직책은 양성이씨장학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소집)
①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감사는 본회에 대한 감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의결)
①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이사회에 회부 할 안건.
3. 양성이씨장학회 운영규정 개정.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 한다. 단, 제1항 1호의 경우 의결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표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 5 장 재 산 ·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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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 산
제17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종회에서 장학금으로 출연한 기금.
2. 문중 종원이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본회의 기금으로 편입된 재산.
②보통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기본재산으로 미편입된 재산.
2. 기타 그 외의 재산.
제18조(재산의 관리)
①본회의 기본재산은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종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그 재원 마련은 기본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비 등)
①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발생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한 재원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②본회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비 보상적인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회 계
제20조(회계 구분)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수익사업회계는 특별회계로 경리한다.
제21조(회계 원칙) 본회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사실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종회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6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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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무국)
①본회의 회무를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국장 명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업무와 보수 등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운영규정)
①본회 정관에서 정한 각종 사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양성이씨 장학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다만, 종전의 양성이씨 장학회 시행세칙을 개정 보완하여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②제1항의 운영규정은 제4장(회의기구) 제2절(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대종회에 귀속한다.
제26조(기타)
①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②각급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부 칙(2001년 3월 18일 제정)
제1조(시행) 본 정관은 창립이사회에서 제정하고 대종회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3월 15일 개정)
제1조(시행) 본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년 9월 27일 개정)
제1조(시행) 본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양성이씨 장학회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양성이씨 장학회 정관 제31조 1항에 의거 장학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장학생은 4년제 대학의 입학 및 재학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효행정신과 경조 상문의 사상이 투철하며 풍행이 단정한 자.
2. 학업 또는 기능의 성적이 출중하여 장래성이 유망하나 학비사정이 곤란한 자.
3. 본회 심사에 합격한 자
제3조(임원의 조직) 장학회 정관 제3장 7조의 임원 중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대종회 이사 중에서 50% 유지 종친 중에서 50% 선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세부직능)
1. 장학생 선발에 관한 건
2. 장학금 급여액 책정 및 급여에 관한 건
3. 장학생 지도에 관한 건
4. 임원의 연회비에 관한 건
5. 기타 장학 사업 수행에 관한 건
제5조(임원의 회비) 장학회 정관 제7조의 전임원은 연회비를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이 회비는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회비는 장학기금으로 계정한다.
제6조(장학생 공모) 매년 9월중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 학년도 장학생 공모수와 장학금 급여액을 책정하여 종보 및 공문으로 공고한다. 장학생 희망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구비서류
1. 장학생지원서(제1호 서식)
2. 서약서(제2호 서식)
3. 추천서
① 시·도 종회장 추천서(대종회 임원 포함)(제3호 서식)
4. 자필 이력서
5.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6. 학업 성적증명서(재학생에 한함)
7. 호적등본
8. 사진(3개월 이내의 반신 명함판)
9.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과세증명서 등)
제7조(심사) 장학생 선발은 본회 심사위원이 시행하되 주로 서류에 의하며 필요시 면접 또는 기타 조사를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장학담당 부회장이 선임한다.
제8조(장학금 급여)
1. 장학금은 학년 초 또는 학기 초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지원에 의한 장학금은 매 학기말 단위로 하되 심사후 재적 학교의 졸업년도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지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학생 지원서(제1호서식)
② 서약서(제2호서식)
③ 재적학교장 추천서
④ 학업성적증명서
⑤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장학생 성적보고) 장학생은 매학기 말 학업성적이 발표되면 지체없이 성적증명서를 본 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 급여중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장학금의 급여가 중지된다.
1. 재적 학교에서 징계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2.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학업성적이 전 학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되었을 때
4. 기타의 사유로 이사회의 심사에서 제외 되었을 때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수익 목적사업 수행의 사무처리 예산편성과 결산업무의 총괄
2. 장학금 지급의 관리 및 장학기금 출연자 명단, 수혜장학생의 신상기록카드의 비치관리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4. 업무집행 사항보고
제12조(부칙)
1. 본 세칙은 이사회의 통과와 동시 유효하며 필요시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