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이씨대종회 장학회 정관(陽城李氏大宗會 奬學會 定款)
제 정 2001년 3월 18일
1차 개정 2015년 3월 15일
2차 개정 2022년 9월 27일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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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양성이씨 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0다길26.(마장동 양성이씨 대종회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중의 중흥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성이씨대종회 회칙 제29조에 따라 자질이 우수한 종원을 발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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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목적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입학 또는 재학 중 어려운 생활환경에서도 굴함 없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②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③석·박사 과정에 있는자 중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④전문학자로서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⑤기타 특기자 등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②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③석·박사 과정에 있는자 중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④전문학자로서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⑤기타 특기자 등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제5조(수익사업)
①본회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종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종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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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 사 100명 내외.
4. 감 사 2명.
5. 고 문 약간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 사 100명 내외.
4. 감 사 2명.
5. 고 문 약간명.
제7조(선출방법) 창립 최초의 임원은 대종회에서 선임하며 그 이후의 임원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임기)
①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다음 임기까지를 임기로 한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다음 임기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9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본회 내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상정된 안건을 심의·처리 한다.
④감사는 본회 재정 및 자산관리 실태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⑤고문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임원은 양성이씨장학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상정된 안건을 심의·처리 한다.
④감사는 본회 재정 및 자산관리 실태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⑤고문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임원은 양성이씨장학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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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사회
제10조(구성) 이사회는 제6조(임원)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정기(매년회기말)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한다. 단,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자가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②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한다. 단,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자가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
①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②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10명 이상)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①항 2호(정관 개정)와 5호(해산)는 출석이사(10명 이상)의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3조(표결 방법 등)
①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②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표결할 수 있다.
②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표결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제6조에서 규정한 임원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중 직책을 부여받은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5. 대종회 사무국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중 직책을 부여받은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5. 대종회 사무국장 1명
②이사에 대한 직책 부여는 회장이 하며 그 직책은 양성이씨장학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소집)
①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감사는 본회에 대한 감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는 본회에 대한 감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의결)
①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이사회에 회부 할 안건.
3. 양성이씨장학회 운영규정 개정.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회부 할 안건.
3. 양성이씨장학회 운영규정 개정.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 한다. 단, 제1항 1호의 경우 의결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표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③표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 5 장 재 산 ·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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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 산
제17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종회에서 장학금으로 출연한 기금.
2. 문중 종원이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본회의 기금으로 편입된 재산.
2. 문중 종원이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본회의 기금으로 편입된 재산.
②보통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기본재산으로 미편입된 재산.
2. 기타 그 외의 재산.
2. 기타 그 외의 재산.
제18조(재산의 관리)
①본회의 기본재산은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종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그 재원 마련은 기본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그 재원 마련은 기본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비 등)
①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발생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한 재원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②본회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비 보상적인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본회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비 보상적인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회 계
제20조(회계 구분)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수익사업회계는 특별회계로 경리한다.
제21조(회계 원칙) 본회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사실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종회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6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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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무국)
①본회의 회무를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국장 명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업무와 보수 등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사무국에는 국장 명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업무와 보수 등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운영규정)
①본회 정관에서 정한 각종 사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양성이씨 장학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다만, 종전의 양성이씨 장학회 시행세칙을 개정 보완하여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②제1항의 운영규정은 제4장(회의기구) 제2절(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운영규정은 제4장(회의기구) 제2절(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대종회에 귀속한다.
제26조(기타)
①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②각급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②각급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부 칙(2001년 3월 18일 제정)
제1조(시행) 본 정관은 창립이사회에서 제정하고 대종회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3월 15일 개정)
제1조(시행) 본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년 9월 27일 개정)
제1조(시행) 본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